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에 따라 
농림수산식품연구개발사업의 
기획/관리/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
2009년 9월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(www.ipet.re.kr).
 
융복합, 6차산업 등 최근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분야 확대 추세와  
2014.12.29 제정/고시된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에 
따라 
기존 연구개발분야는 물론, 특히 의료, 공학, 환경, 행정, 경제, 경영, 
교육, 문화/관광, 수의, 금융/보험, 
기술사업화, 소재, 기계, 정보, 전자 등에 대한 분야 전문가를 확보하여, 
우수한 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을 상시 
모집하고 있사오니, 
많은 신청바랍니다(www.fris.go.kr).
 
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.
 
붙임1. 안내 공문
붙임2. 신청 매뉴얼
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배상